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서) 정보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과 관련해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선 대기업 대출 금지나 출자자 대출 금지, 대주주 주식 취득 제한을 검사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며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 전업 기업과 관련해선 지금 얘기되는 총수가 있는 재벌기업으로 분류되는 데는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일반적인 정보통신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예외를 논의해 볼 만 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라기보다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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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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