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으로 해결할 것은 국회가 풀겠다"며 "8월 중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본부에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 사업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대출이자, 상가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 자금,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각종 세금 부담완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1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었다"며 "사실상 근로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확정된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줄이기 위해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할 계획"이라며 "근로 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신보보증을 올해보다 1조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영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구직촉진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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