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제일제강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일제강은 2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획의 해제, 취소를 공시했다.

보물선 관련 파문을 일으켰던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의 류상미 전 대표가 제일제강의 지분인수를 추진하다 이를 취소하면서 공시 내용이 번복됐다.

두 공시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공시번복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시 이후 제일제강 주가 상승폭이 20.73%에 달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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