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인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교보증권이 위탁자의 직전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회원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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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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