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나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말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7일부터 각 회사 명의로 5천363만 명의 국민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는 8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포지 차단과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 중지·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10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스미싱 문자는 지난해 50만여 건이 탐지돼 2016년보다 61%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발생 건수는 16만1천11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27만4천196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추석 명절을 계기로 스마트폰 문자로 안부 인사나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택배 배송확인과 반송 등 택배 회사를 사칭한 피해가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해 이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커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면 스미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코드(앱)에 감염됐다고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2차 피해예방과 악성 앱 제거 방법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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