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삼성·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또 다른 약관 유형인 KDB생명 건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에 제기된 3건의 분쟁을 심의·의결했다.

분쟁 3건은 즉시연금 분쟁 1건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2건이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 분쟁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암 입원 보험금 분쟁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세 가지 안건을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KDB생명이 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을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반면 암 입원 보험금 분쟁 2건은 가입자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유무를 인용과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의 결정은 삼성·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 건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금감원이 앞서 지급 권고를 내린 삼성·한화생명보다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이 약관에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금감원이 삼성·한화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표기했다.

삼성·한화생명과는 달리 약관에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를 넣었다는 게 KDB생명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산출방법서 언급만으로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뗀다는 설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을 상대로도 만기환급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삼성생명 상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넣었지만, 분조위는 계약자가 '고려해'라는 문구를 '책임준비금을 뗀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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