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12개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개 기업에 오는 21일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조건부 상장폐지 대상이 된 만큼 오는 2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31일까지 상장폐지 심의 의결이 예정돼 있던 15개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해준 바 있다.

이 중 파티게임즈는 외부감사인 확인서상 오는 28일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성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7월31일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있으므로 거래 정지는 지속한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오는 20일부터 매매 거래를 재개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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