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191표 중 찬성 145표를 받았다. 반대는 26표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았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