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비금융정보를 통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정보 특화 신용평가사(CB) 도입을 위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비금융정보 특화 CB는 통신료나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위는 비금융 특화 CB에 한해 우선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특화 CB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50%까지 출자해야 하는 금융기관 출자요건도 특화 CB에 대해서는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자본금을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요건도 배제하는 등 기업 CB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10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비금융 특화 CB가 도입되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통신사 등 정보를 보유한 회사는 금융회사에 납부실적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그 신용평가 결과를 금융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케이뱅크가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성화한 금융사가 없다"면서 "특화 CB는 해당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만큼 비금융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점 체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금융정보를 통해 1~10등급의 등급 단위가 아니라 1~1,000점 사이의 점수 단위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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