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키코(KIKO) 사건' 분쟁조정을 위한 금융당국 조사가 약 4개월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10월 중순 계획이었던 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아직도 불투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키코 사건에 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 검토와 자문위원회 개최, 분쟁조정위 상정 등의 과정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에 언제 상정될 수 있을지 아직 말할 수 없는 단계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가 언제 열릴지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사가 끝나야 분쟁조정위는 비로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은행이 피해기업들에 어느 정도를 보상해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조사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과 관계자들은 초조해 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열릴 줄 알았던 분조위 개최가 계속 미뤄져 금융당국에 빠른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10년 전 사안을 소환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서다.

앞서 은행과 기업 양측은 10년 전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미뤘다.

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금감원으로서도 진퇴양난이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년 전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게다가 피해기업들이 키코와 관련해 여러 거래를 한 상황이라 살펴봐야 할 서류가 많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 폭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5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분쟁조정2국 등이 참여하는 키코 사건 전담반 구성을 시작으로 분쟁조정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은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등 4곳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은 신한·씨티·외환·우리·하나ㆍKB국민은행 등 다수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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