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융투자회사, 은행 등의 불공정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8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투자, 은행, 여신, 보험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오는 12월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업, 대부거래, 상조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도 개정되며 제품 성능에 대한 표시, 광고 의미를 제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도 제시된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통신판매중개업 및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연내 제재한다.

이들은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로, 1인 미디어의 경우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고 시청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별풍선과 같은 유료서비스를 사 크리에이터를 후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사례도 올해 안에 조사한다.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이들을 활용한 광고가 느는 추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1년간 공정위에 온 민원 중 가장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며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언론정보를 자동으로 모으고 해외 및 유관기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함으로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에 분기별로 제공되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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