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당국과 협의해 예탁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이 독점사업을 영위하는데 수익 규모가 과도하다"며 "이것이 임직원의 과도한 복지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수수료 내리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인하될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 폐지되면서 비용 절감 요인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절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 당국과 협의해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임 사장 시절 근로 기준 위법 행위로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차액 3억6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전임 사장과 임원에 대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도 있고,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