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민원 업무에 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경기(남부)를 시작으로 25일 경기(북부), 30일 서울, 내달 1일 경남, 9일 부산, 13일 인천의 일정으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 금감원 각 지원과 지자체에 소속된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 관련 법규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 '자율조정활성화 매뉴얼' 등 민원 업무 처리절차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채권추심 ▲보증 ▲대출취급 ▲금리·수수료 등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유형의 민원 사례와 처리 결과를 알리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당국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했으나 대부업 관련 민원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대부업 관련 민원 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에서 지난해 4분기 312건, 올해 2분기 355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일부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과 지식 미흡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설명회 개최 지역도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 기준 상위 지역으로 선정됐다. 설명회에서 민원처리 절차와 민원 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해 유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를 균질화하겠단 구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이후 각 지역에서 업계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파악해 설명회 개최 정례화를 추진하고,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