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한,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그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천691억원의 배당금과 1천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 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실기주과실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무단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회계상 실기주과실을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원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기로 돼 있었던 것이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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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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