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법원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지만, 동시에 채권단 요구도 대폭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회사경영은 신광수 대표이사 단독이 아닌 구조조정임원(CRO)이 중심이 되고, 웅진코웨이 매각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놨다.

웅진홀딩스 경영은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는 회생절차 방식이 선택됐다.

법원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부인권 포함)를 채권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CRO가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CRO가 컨설팅 회사 등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법원은 법정 관리인과 CRO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웅진코웨이도 매각 문제도 빠르게 논의된다.

법원은 코웨이 매각을 최대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을 참여시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윤석금 회장이 경영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과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경과 등을 보고받고, 이해관계자와 앞으로 회생절차 진행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오는 12월 27일에 연다.

한편, 법원은 이날 '웅진홀딩스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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