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웅진홀딩스 채권단협의회는 11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는 회생절차 방식'이 선택된 법원 판결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인으로 신 대표가 선임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만든 강력한 구조조정임원(CRO) 제도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광수 대표를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불만족스럽지만, 법원이 강력한 CRO 시스템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CRO로 선임될 인물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CRO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토대로 보면 보통 주채권 은행 쪽에서 CRO 선임에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의 주채권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웅진코웨이 매각에 관해서는 MBK파트너스와 협상을 속행한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협상이 불발되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실금이 1천억원에 이른다"며 "최대한 계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광수 대표가 선임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윤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약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웅진홀딩스 회사 경영은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회생절차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부인권 포함)는 채권단이 추천하는 CRO가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웅진코웨이 매각도 법원의 주재 하에 신속ㆍ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신광수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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