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정안이 대부업자와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 축소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부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가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됐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등록 요건은 강화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채권매입 추심업자는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관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도 확대 조정됐다. 현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는 대폭 축소됐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채무 확인을 건너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이 돈을 빌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면제된다.

아울러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최대 5%에서 최대 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되고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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