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내년 초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GA 설계사 수수료의 재원을 들여다보고, 보험사가 일반 판관비 외에 자금 지원(펀딩) 등 특정 재원으로 GA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대개 일반 판관비에서 GA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내주고 있지만, 간혹 자본력이 약한 GA가 상장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자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판매 수수료를 당국이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불합리하게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감독규정 개정이 결국 판매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달이나 내달 중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3개월의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판매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한 GA는 보험사로부터 기본 수수료에 별도 인센티브(시책)를 얹어 수령하고 있다. 보험영업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벌려졌다.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통상 월납보험료 대비 800%의 수수료를 받는데, GA 소속 설계사는 최대 1,500~1,600%의 수수료를 받는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시책이 200% 이내로 안정화돼 그나마 최대 1,600% 수준에서 그치게 됐지만, 과거 시책이 600~700%로 치솟았을 때는 GA 설계사가 최대 1,900%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판매 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GA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GA 업계는 당국이 무리하게 시장 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22만 명에 달하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단체행동과 행정소송 제기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GA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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