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거래소인 '이더델타'의 창립자 재커리 코번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더델타는 이더리움의 ERC-20을 상장한 거래소다.

코번 창립자는 부당 이득반환에 따라 30만 달러를 내고, 판결 전 이자로 1만3천 달러, 벌금으로 7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증권시장이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상당한 혁신을 겪고 있는 것을 알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존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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