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내년부터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P2P 대출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투자 한도는 유지될 가능성에 점쳐진다. P2P 업계는 투자 한도를 1억 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기존대로 부동산 대출의 경우 1천만 원, 비부동산 대출의 경우 2천만 원 한도로 갈 공산이 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P2P 업체가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을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해 업체의 횡령 및 대출 부실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금만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상환금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금 별도 관리는 P2P 대출업계 현장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안"이라며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담아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를 원천 금지한다. 일명 '대출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출 돌려막기는 P2P 업체가 1년짜리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투자자는 3개월 등 단기로 모집해 대출 상환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

P2P 업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투자자들이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와 경력 등 업체 관련 정보와 대출 유형별 연체·부실률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투자 한도 규제는 지난 2월 개정안과 달리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P2P 대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업체당 1천만 원, 비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2천만 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일반 투자자의 비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여름 일부 P2P 업체의 횡령·사기 행위 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이러한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자금의 안전한 보관 방안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 대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 P2P 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업체 수는 2015년 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업체 기준)로 늘어났다. P2P 시장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3조6천53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 부실 확대, 고금리 영업 등의 문제도 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P2P 업체는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해 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대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책이다. 법률이 아닌 만큼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 부과 등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구속력은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 규율을 통해 갖춰야 한다"며 "차후 P2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완전 규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 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돼 금융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을 비롯해 의원입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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