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검토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위장계열사를 편입한 부분에 대한 제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삼성그룹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차명주주 소유로 위장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체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 서영이 계열사가 아닐 경우 주식소유신고 의무가 있는데, 위장계열사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삼우가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가 안 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우 주식은 삼성종건, 삼성그룹 임원들이 100%를 보유하다가 삼우 임원들에게 명의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건이었다고 판단했다.

홍 과장은 삼성종건이 삼우를 위장계열사로 편입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현황, 지분현황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한 후속조치가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우가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높은 이익률을 누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45% 정도인데 높다고 무조건 부당지원이 되는 건 아니다. 계열사와 거래할 때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여부, 공정 거래성을 따져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도 이 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론 낸 바 있다. 이번에 삼성을 제재하는 데는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주효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지난 2016년 경제개혁연대로부터 1차 제보를 받았고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차 제보를 받았는데 2차 제보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며 과거 공정위 조사시 삼성 위장계열사를 삭제하고 조작한 증거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판관리관이 고발결정서를 작성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안이 무거우면 고발 조치하며, 올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작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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