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 차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구)의 합병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회계기준 변경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짓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감리도 불가피해졌다.

증선위는 고의분식 여부의 핵심쟁점이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연결기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봤다.

이런 회계처리 변경으로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1조9천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 삼성물산은 부풀려진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기준으로 2015년 9월1일자로 출범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구)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8조9천360억원으로 평가했고, 삼정회계법인은 8조5천64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합산해 산정돼 크게 부풀려진 것이다.

부풀려진 기업가치를 근거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구)의 합병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됐다. 더욱이 제일모직의 가치 상승은 이재용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등을 사들여 지분율이 17.07%까지 상승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 역시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분식회계 고의성 판단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있다"면서 "향후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다시 한 번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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