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앞서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에서 탈세와 조세포탈 등 9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를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전제범죄' 분석을 통해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등 7가지의 위험 요소를 파악했다.

특히 탈세·조세포탈은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자금세탁 위험으로, 건당 범죄수익규모가 가장 큰 데다 몰수·추징 금액 비중이 높아 제1위험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제도 및 거래수단 취약성 분석을 통해 현금거래와 가상통화 등 두개를 자금세탁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익명성 때문에 탈세·자금세탁·범죄자금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가상통화의 경우 아직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널리 사용될뿐 아니라 최근 시장규모가 급증한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업 등 업권별로 진행된 위험평가에서는 은행업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구축했음에도 업권 비중과 상품 특성 등으로 인해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금융, 현금관리 서비스, 코레스 뱅킹(환거래) 등 자금세탁에 있어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거래가 많고 고객의 범위가 넓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고 봤다.

FATF 회원국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와 제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에 대해 상호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으로 지목된 분야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 FATF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이전까지 이번에 도출된 법률·제도 이행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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