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해외투자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하는 방침에 따라야 한다. 증권사들은 내년 3월까지 IRS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적격중개기관(QI) 법규 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미국 국세청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QI 법규 준수프로그램은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수집 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납세자식별번호(TIN, SSN 포함), 개인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생년월일, 세법상 거주지, 계좌번호 등이다.

신용정보에는 소득 금액,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금액 등도 포함된다.

증권사는 소득, 거주지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목적이 미국 내 납세 의무를 가진 투자자가 탈세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를 납세국으로 하되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둘 다 없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를 중심으로 납세국을 정한다.

미국 납세자임에도 납세국이 한국으로 판정되면 증빙서류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채권에 투자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 적격중개기관(QI) 자격을 가진 국내 증권사들은 2017회계연도부터 QI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통해 보고하게 되며, 이를 인증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는 삼성증권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작했고, 유안타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들도 시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11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준비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 정보제공은 미국 국세청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며 "다만, 개인 소득이나 원천징수 등의 신용정보는 IRS가 소명을 요청할 경우만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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