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시했다.

외화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회사가 외화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외화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금융상품이다.

외화 발행어음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외화 보유자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외화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초대형 IB 증권사는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하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 투자은행보다 외화 조달수단이 녹록지 않았던 초대형 IB 증권회사는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들 증권사는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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