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와 BMW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BMW 차주들은 추가로 리콜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다만, 추가 조사에 따라 리콜도 늘어날 수 있고 법적 분쟁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BMW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BMW 520d 등 65개 차종, 17만2천80대 차량은 앞으로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점검 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단은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거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가리콜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EGR 교체 이후에도 BMW 리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흡기다기관이 오염되거나 약해지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1차 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일부 차장에 대해서는 EGR 모듈에 대한 재교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리콜대상 BMW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차종은 지난 2011년 8월 31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520d다. 총 3만5천115대다. 이외 2013년 2월 28일 이후부터 2016년 8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BMW 320d,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520d xDrive 등에 주로 몰렸다.

조사단은 BMW 차주들이 흡기다기관을 리콜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총 52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38대에서 EGR 밸브 열림 고착이 발견됐다.

BMW가 EGR 쿨러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EGR을 과다사용하도록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향후 BMW의 소명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심수 BMW 화재결함 민관합동조사단장은 "EGR 모듈을 바꾸더라도 EGR 양을 줄이거나 밸브 양을 키우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될 순 있어도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은 부인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화재 리콜 부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리콜을 한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흡기다기관을 리콜하면 당장 불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사단은 진단했다. 피로 현상이 누적되면서 부품에 균열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에 정부가 요구한 추가리콜을 거치고도 대상 차량에서 화재가 나면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고 조사단은 선을 그었다. 그동안 오해를 살 여지를 없애고자 BMW에서 조사단에 회의를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만날 계획이다.

그러면서 BMW가 일부 부품의 결함 책임을 부품제작업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은폐와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BMW를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BMW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조사단이 BMW의 부품 제작결함으로 화재사태를 결론 낸 만큼 BMW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출시돼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SCR)가 장착된 BMW 차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사단은 예상했다. 아울러 BMW 이외의 다른 브랜드 차량에서도 화재가 잦으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있는데 100% 화재를 줄일 순 없으나 통상적 경우보다 빈번하면 조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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