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기업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2곳의 코스닥기업을 상장폐지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4개 기업의 상폐 절차가 중단됐는데 이 중 감마누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12월에 종결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모다,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파티게임즈 4개 기업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거래소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에프티이앤이만 심리가 종결됐고, 다른 기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감마누의 회생절차 종결을 반영한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마누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거래소는 지난 2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를 공시했다.

감마누는 아직 관리종목 상태다.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 제한한정의 상장폐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부지방법원이 무더기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중 4곳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형식적 상폐 요건을 적용한 무더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거래소는 형식적 상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마누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거래소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뒤집혀 거래소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은 아직 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의신청이 종결되더라도 기업이 제기한 본안소송 결론까지 나려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의 형식요건에 의한 퇴출을 실질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지원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KRX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장 차별화를 위해 코스닥 전략기획 조직인 코스닥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가칭)를 만들고, 형식 요건에 의한 퇴출을 실질심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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