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다사다난한 2018년을 보낸 증권업계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착오 주문(팻핑거)을 방지하는 시스템 정비에 특히 힘을 쓰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에 맞춰 신한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지난 연말 해당 내용을 자사 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속속 반영하고 고객들에게도 고지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지난 2018년 9월 18일에 송고한 ''한맥 때보다 더 옥죈 기준'…삼성證 사태에 '팻핑거 안전핀' 강화' 기사 참조)

모범규준에 주문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에도 새로운 기준이 반영됐다. 또한, 착오 주문을 확인하는 대상도 기존 국내 주식 등에서 해외 주식까지 확대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0년 착오 주문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래 주요 증권사도 1회 주문 한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 이후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금액 기준이 강화됐다.

당초 국내 주식 등에만 적용됐던 것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 주식 사고가 발생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금융투자협회 등은 혁신플랜을 마련해 착오 주문 확인 대상에 해외 주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한 주문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했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주문을 보류하도록 했다.

법인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 보류 기준은 종전대로 60억원을 유지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 당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를 기준으로 해당 주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 메시지 등이 나타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분기 안에 증권사별로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의 국내와 해외 주식의 비정상적인 주문을 증권사 차원에서 필터링해 팻핑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시행착오를 겪은 뒤 팻핑거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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