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경영상 취약 부문을 점검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저축은행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과제가 이달 중 선정된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가 금감원과 협의해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점검과제로 선정해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한 뒤, 금감원이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역에 적용되는 제도로, 저축은행권에는 2017년부터 도입됐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통해 내부통제 리스크 요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중대한 취약 부문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향후 해당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부문이 저축은행권의 점검과제로 선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에는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와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다만 올해는 업권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난해 10개사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부통제 기능이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만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인적·물적 설비 규모를 고려하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내부통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혁신안과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을 기반으로 저축은행업계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내부통제혁신 TF는 금융사의 준법 감시 담당자 수를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또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현재 저축은행권은 자산 7천억원을 넘긴 경우에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운데 소규모인 곳이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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