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은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조처에 다시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국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우체국, 새마을공제회 등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민영 보험사와는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나 기타 공공기관과는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쪽에서 보험사기를 막아봐야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며 "보험금 누수를 제대로 막으려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이끌어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119억 원가량의 보험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민영 보험사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는 2011년 기준 약 5천500억 원에 달했다. 소위 '나이롱(가짜)'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공단에 입원비를 청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상반기 3천480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4천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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