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부이사장 "거래 실수로 인한 시장시스템 충격 없도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올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예기치 않은 거래 실수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직권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2019년 주요 사업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공모예정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 성공시 약 5조원 수준의 공모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현대오일뱅크(2조원), 홈플러스리츠(1조6천억원), 교보생명(1조~2조원) 등이 상장을 준비중이다.

거래소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무적 요건인 자본총계 외에 시가총액을 보는 것은 시장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시가평가, 성장 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증시 침체기에 충족하기 곤란한 주식 분산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장부담을 줄이고, 이익 기준도 기업실적 평가에 활용되는 세전 이익으로 적용한다.

상장 폐지와 관련해 기업, 경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퇴출 기준은 상향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미달의 경우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은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인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 사유에는 이의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구 가능 기업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제도 면에서는 거래소 직권취소제도를 올해말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같은 착오 주문 등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비해 위험관리 제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 거래소는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업계, 투자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중에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 사고 발생으로 추진했던 공매도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협력해 구축하며, 공매도 사전 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15년 만에 단축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거래소는 중요정보 공시와 조회공시 답변시 30분 정지에서 10~15분으로 단축하고,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일에서 사유 해소시까지 정지하고 있으나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을 검토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에 레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한다.

증권사, 은행 뿐 아니라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채권 대체를 모든 계약에 허용한다.

거래대상 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대상 지정을 위한 규모 요건(상장 잔액 2천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한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해외증권 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조사해 이를 적용할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북미 마케팅을 통해 롱텀펀드와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다.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은 "기존 제도 중에 불필요한 거래정지나 예기치 않은 실수로 시장 시스템이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거래하는 선진 시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