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다음 달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온라인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연금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오는 2월 1일 개선된다.

상속인은 온라인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 시기 도래분), 조회 시점 이후 앞으로 받게 될 잔여 연금액(지급 시기 미도래분)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만 제공됐을 뿐,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미처 받지 못한 잔여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건당 1천6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확정(보증) 지급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지방 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과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 혹여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 시 개인연금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 보험금(중도보험금·사고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해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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