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1월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예고를 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19개사(코넥스 포함)로 지난해 1월 16개사에 비해 3개사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도 늘었다.

지정 예고 건수는 올해 1월 14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곳에 비해 증가했다.

올해 들어 불성실공법인 감경 사유로 미지정 된 곳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케이엠더블유 1개사다.

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공시 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 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벌점을 감경해주는 여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를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다거나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거나, 수상 경력이나 실적 예측공시가 1건 이상인 경우 등 성실하게 공시를 이행한 회사에는 혜택을 준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점이 가중된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3년내 1회 유예해준다.

거래소는 경기 상황과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나 지정 예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담당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공시 번복, 변경 등의 케이스가 많은데 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금조달, 매출, 시설투자가 쉽지 않아지면 늘어난다"며 "거래소는 평소 공시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한 기업의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지만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경우 벌점을 가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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