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기금 차익거래 면세…코스닥 유인 확대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 차별화된 상장 심사와 관리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만큼 연기금 참여 유인을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2019년 중점 추진사업'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 4차 산업(AI·핀테크 등), 모바일 게임 등 차별화된 특성이 강한 업종에 업종별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중 상장심사에 적용하고, 올해말까지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의 상장심사 시 임상진행 정도, 개발약품의 종류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각 산업별 중점 심사 항목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춰 상장관리도 달리 적용한다.

국내외 상장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해 업종 특성에 따라 관리종목, 상장폐지 등과 관련 재무 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8일부터 전략기획, 인수합병(M&A) 유치 등을 담당한 혁신성장 지원 조직, 상장 실질심사 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코스닥 상장·퇴출 기업 확대 대응과 원활한 기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장관리부를 만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을 2개팀으로 확대한다.

코스닥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코스닥 발전전략을 수립, 관리하며 글로벌 협력업무를 담당할 조직도 설치한다.

혁신성장지원부(성장기업부+상장유치실)는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인수합병, 코스닥 상장 컨설팅 등도 담당한다.

올해 코스닥 대표 기업 발굴과 상장도 늘려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와 시가총액 상위 잠재 유니콘 기업 상장을 유치하고, 해외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소재 혁신기업과 베트남 등 고성장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중 특례상장 트랙 관련 심사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질적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에서 코넥스 시장을 거쳐 코스닥시장으로 옮겨오는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늘린다.

코넥스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한다.

연기금 등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매매제도 개선으로 10만원 이상의 코스닥 고가주의 호가 단위를 높인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주식은 100원에서 500원으로, 50만원 이상 주식은 100원에서 1천원으로 호가단위를 바꾼다.

길재욱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은 대표기업이나 기관, 외국인 등 긴 호흡의 장기 투자자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적받아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기금 차익거래 면세 관련 시행령이 나오면 코스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기관,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투자비중이 14% 수준이지만 향후 25%까지 갈 수 있도록 시장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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