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권이 주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을 모두 완료한 가운데 은행연합회도 주52시간 근로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노사 공동으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노사 공동 TF에서는 초과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외수당 보상이나 PC오프제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초과근로시간을 정산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다.

현재 은행연합회 직원들은 오후 6시 30분 이후부터 근로한 시간을 개별적으로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인정받고 있다.

PC오프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근로시간이 시스템 상으로 정산·승인되고 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IT직군이나 홍보직 등 주52시간 근로제 일괄 적용이 어려운 직군에 대한 별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팀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데다 해외 출장이 잦아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부 평이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에 이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까지 굵직한 사안을 도맡고 있는 여신제도부의 경우에도 업무 강도가 센 부서에 속한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근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도 오는 7월 의무 도입에 앞서 도입에 나선만큼 은행연합회 차원의 논의가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역시 주52시간 근로제를 법적 시행일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2018년 금융노사 산별합의를 적용받는 지부라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산별교섭에서도 지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 공동으로 세부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1분기 중에 TF를 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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