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달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내부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과 담보, 직장 등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가 각각 제시돼 금리 결정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도 명기됐다.

승진,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부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4월 중으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