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천달러, 연간 5만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ㆍ수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외국환거래에서는 32건을 폐지ㆍ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통한 송금 허용은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관련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의 송금 편의가 제고되며 해외 송금시간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 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단위 농ㆍ수협은 해외송금만 아니라 수금업무도 가능해졌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수금 한도도 건당 3천달러에서 5천달러, 연간 누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외국환거래 분야의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QR코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해외 파트너사 간 대금 정산시에 해외금융기관 여신을 통하는 게 가능해졌다.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환전도 동일인 기준으로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많아진다.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 매각 신청서 및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한도의 경우 환전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해 2천달러에서 4천달러로 조정된다.

일반 국민이 외환거래시 불합리하다고 느낄 만한 것도 개선됐다.

해외이주자가 이주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할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 기간 제한을 연장해준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 송금 금액 한도(20만달러) 폐지된다. 다만, 탈세와 재산 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 한도(취득금액 10%)는 놔뒀다.

아울러 거래 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ㆍ수금 금액을 건당 3천달러 이하에서 5천달러 이하로 완화했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을 건당 3천달러에서 역시 5천달러 이하로 늘렸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ㆍ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

누적 투자금액 10만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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