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은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탕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취약계층 위주의 금융지원 정책과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방안, 카드사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정책은 제도권 금융의 변방에 있었던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금융권에서의 변화도 촉발했다는 평가다.

◇ 서민 채무탕감하고 대출금리도 내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채무·이자 부담 경감 등의 시급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전 금융권의 참여를 바탕으로 322만명 한계 차주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32조7천억원을 소각했다. 연대보증인을 포함해 변제능력 없이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가진 58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연체채무도 일괄 면제하거나 감면했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약 2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약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대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상품과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올해 7조9천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조4천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도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면서 중금리대출 확대를 핵심 사업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조직 개편도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 수수료 인하다. 금융위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총 8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초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을 개선하는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신설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 인프라 등 소비자보호 4대 축에 따른 보호 방안이다.

특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나 대출금리 개편 방안 등을 두고는 정부의 '팔 비틀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손을 대는 것이 금융당국의 가격개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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