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초 상장폐지나 상장유지 등 상장적격성 심사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첫 의사록을 공개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6월 10일 전후로 첫 상장폐지 결정 관련 최종심의 의사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록에 담길 첫 사례는 '케이에스피 상장유지' 건이다.

케이에스피는 채권 손상차손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2016년 11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금강공업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개선계획을 이행한 끝에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지난 5월10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유지 결정과 관련한 대화 내용과 개요 등을 의사록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상장 규정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의사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 상장폐지나 유지 관련 시장위원회 결정을 담은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시기를 바꿀 수 있다.

제외되는 사항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의사록 공개 조항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상장폐지 또는 유지의 최종결정이 난 첫 사례를 한 달 이내인 6월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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