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택배, 배송대행을 아우르는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업종 관리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대로 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 물류시설 공급 확충…첨단기술에 투자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소화할 도심 내 택배 터미널을 확충한다.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에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택배 기업과 함께 연말까지 대규모 분류시설도 2~3곳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등 첨단물류기술을 개발하는 데 2027년까지 약 2천억원이 투자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 낡은 물류제도 손 본다

화물차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된 탓에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택배업은 등록제로 관리되고 배송대행업은 인증제로 하되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택배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제와 같은 규제를 최대한 없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1년에서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도 확산할 방침이다.

◇ 지입제 개선·운임공표제 검토

불합리한 물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지입제가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입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입제 개선 방안을 검토,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다단계 운송 관행을 막고자 직접운송비율을 높이고 대형 물류사의 갑질을 막고자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물류 산업의 육성 전략이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각적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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