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의 의무라고 강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면서,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고,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다른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어떠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 국민은 합심하여 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이후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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