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시 활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주문을 일괄취소할 경우 최종 투자자별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회원이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해 알고리즘 거래 계좌를 신고하려는 경우 외국인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최종 투자자별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일은 오는 29일부터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여러 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브로커사를 거쳐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설된다.

하지만 여러 투자자들이 한 계좌를 이용하는 만큼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주문 취소를 최종투자자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급박한 시장상황에서 알고리즘 거래 계좌에서 주문이 잘못됐을 경우 거래소가 한꺼번에 취소해주는 '킬 스위치'가 2016년 도입됐지만 외국인 통합계좌는 신속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킬스위치(kill switch)는 회원사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구제하는 위험관리제도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한 번의 주문실수로 4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 파산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가 도입한 호가 일괄취소 제도다.

이에 거래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알고리즘 거래를 최종투자자별로 분류해 외국인 최종투자자가 바로 킬 스위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자금 배분에서 점점 알고리즘 거래 비중이 늘고 있어 킬 스위치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며 "예전에는 계좌주가 신고를 하면 여러 명의 주문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적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9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