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대로 2심 재판부 판결사유를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 소송은 월드시티 측이 캄코시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오늘 패소로 인해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월드시티 대표이사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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