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 대부분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중 KEB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CCO가 다른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CCO가 겸직하고 있는 업무 중 대다수는 준법감시인이다. 이 외에도 홍보나 사회공헌,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CCO와 겸직이 가능한 업무를 준법감시인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CCO가 준법감시인 이외의 직무를 겸임하는 KB국민·신한·우리·기업·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CCO에 대한 조정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국민·우리·기업은행의 경우 홍보 담당 임원이, 신한은행의 경우 경영기획 담당 임원이, 씨티은행의 경우 업무·전산그룹 담당 임원이 각각 CCO를 겸직하고 있어서다. 모범규준 개정안대로라면 이들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임하도록 하거나, 독립된 CCO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홍보 담당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보 담당 임원의 경우 대외적으로 참석해야 할 행사가 많은 데다 회사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직책인 만큼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20일간 주어지는 사전예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위에 대해 겸직이 불가능한 직무 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임원 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임원과 관련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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