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사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삼성은 이날 열리는 김 사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사장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상장 이후 규정에 없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사기 혐의에 따른 것으로,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회계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김 사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김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나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총장 임기를 시작하고, 뒤이어 검찰 내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은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김태한 사장의 구속 여부 결정과 이 부회장의 소환 여부 등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맞닿아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회계 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경우 반도체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현안 해결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기나긴 법정 공방에 매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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