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천200억원짜리 자산을 취득할 시 보통은 6년에 걸쳐 매년 2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속상각을 50%로 하면 내용연수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어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이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에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에 50%의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한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상각범위액 한도는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서다. 지난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2% 증가했지만, 2분기 -4.3%, 3분기 -9.4%, 4분기 -5.3%, 올해 1분기 -17.4%로 부진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개정안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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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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