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제도의 대상과 상각범위액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천200억원짜리 자산을 취득할 시 보통은 6년에 걸쳐 매년 2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속상각을 50%로 하면 내용연수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어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이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에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에 50%의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한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상각범위액 한도는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서다. 지난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2% 증가했지만, 2분기 -4.3%, 3분기 -9.4%, 4분기 -5.3%, 올해 1분기 -17.4%로 부진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개정안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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