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수출중소기업으로,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은 우대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총 8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95%의 보증비율과 0.3%포인트의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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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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