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천800억원 규모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금리 연 2%대 보증부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7일 이런내용을 포함해 4년간 약 2천800억원 규모로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연 2%대 보증부 대출을 2천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자지급대행업자(PG)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카드사 가맹점은 온라인사업자가 아닌 PG사이기 때문에 온라인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정산받기까지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200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존에 보증한 금액을 포함해 사업자당 5년내 1억원이 한도다.

보증비율 95~100%·보증료율 0.8% 적용 등 특별보증을 감안하면 2.33%에서 2.84% 수준의 저금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부 금융사에서도 PG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별도 대출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라며 "출시 후 추이를 살펴 타 지역으로의 확대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차원에서 400억원 규모의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4년간 NFC 단말기나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약 22만4천개와 키오스크 약 1천800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말기 무상보급을 '리베이트'로 금지해 오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결제 시장이 변화하는 데 따른 수요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간 카드단말기 무상제공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돼 엄격하게 금지됐던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부터 기기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등 6개 카드사 대표,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등 카드업계의 주용한 파트너"라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당장은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카드업계의 매출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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