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한국증권금융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1만8천계좌에 있는 휴면예금 약 13억원을 서민금융진흥권에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회사의 예금은 5~10년, 보험의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이번 협약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금융사는 총 107개로 확대됐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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