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통해 고난도 구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 수준인 금융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고난도 상품 여부를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한 김태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할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 수준이다. 파생상품이 내재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제정할 때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강화시 사모펀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시,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 역시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커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은 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유럽은 투자계좌잔고 요건을 적용하는 등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셨다.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 대체투자 펀드 포함되는지. 메자닌 펀드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김 처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얼마나 받을 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이다.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확률이 적다. 개발 여부에 따라 수익 및 손실이 나는 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는 지수연계나 옵션이 포함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행 방식은 공모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면 된다. 공모에 해당하면 공모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그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려고 한다. 소비자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품구조나 기초자산을 설명을 한 뒤 컨센서스가 고난도라고 하면 고난도로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은행은 증권사와 같이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난도 사모펀드의 경우 복합점포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

▲(김 처장) 복합점포라고 해서 증권이 은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증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은행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팔고, 증권은 증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팔면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DLF가 터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DLF 관련해서 CEO 제재가 불가하다는 의미인가?

▲(김 처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통과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행위준칙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게다는 것. 단 지금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상시 및 적시 모니터링 등 외에 감독체계 변화에 대한 생각 있는지?

▲(김 처장) 현재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금융감독원과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있는 위험상품에 대해 점검해 나갈 생각이다. 꼭 DLF뿐만 아니라 시장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반적인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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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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